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면세·과세 식자재 황금 비율 정리
세무법인 정진2026.01.08조회 12,000
외식업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 때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항목이 바로 '의제매입세액공제'와 '과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'의 균형입니다.
1. 농축수산물(쌀, 양파, 정육, 수산물 등) 면세 품목은 계산서 수취 시 개인사업자 기준 8/108(또는 9/109)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2. 조미료, 식용유, 가공식품, 배달용기 등 과세 품목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10% 부가세를 전액 환급(공제)받습니다.
마음픽(패스트몰 직영)에서는 전 품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100% 자동 분리 발행되므로, 따로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이 게시글에 활용된 마음픽 창고 직송 식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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